신고서, 신청서, 허가증, 관리대장. 관공서에서 마주치는 종이 한 장 한 장은 모두 어느 법령의 '별지 서식'입니다. 법령에 붙어 있는 서식은 모두 몇 개나 될까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은 현행 법령에 딸린 별표와 서식을 한글(HWP)·PDF 파일과 함께 공개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기준 법령 2,903개에 딸린 3만 6,642개를 모아 세어 봤습니다. 이 가운데 서식이 2만 6,589개(72.6%), 기준·수수료 같은 표를 담은 별표가 9,965개(27.2%) 입니다.
앞서 민원 6,022종, 73%는 수수료가 없고 처리는 평균 19일에서 민원 사무를 봤다면, 이번에는 그 민원을 낼 때 쓰는 종이 쪽을 봅니다.
넷 중 셋은 부령(시행규칙)에
| 법령 종류 | 별표·서식 수 | 비율 |
|---|---|---|
| 부령(시행규칙) | 27,589 | 75.3% |
| 대통령령(시행령) | 5,537 | 15.1% |
| 총리령 | 1,946 | 5.3% |
| 대법원·국회·선관위 등 규칙 | 1,463 | 4.0% |
| 법률 | 107 | 0.3% |
별표·서식의 75.3%가 각 부처의 부령, 곧 시행규칙에 붙어 있습니다. 법률 본문에 직접 붙은 것은 107개(0.3%)뿐입니다. 법률은 "신고해야 한다"까지만 정하고, 무슨 종이에 무엇을 적어 내는지는 부처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법령 하나에 딸린 별표·서식은 평균 12.6개인데, 쏠림이 큽니다. 한 개만 딸린 법령이 583개인 반면, 100개 이상 딸린 법령 40개가 6,733개(18.4%) 를 갖고 있습니다.
| 법령 | 별표·서식 수 |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445 |
| 검찰사건사무규칙 | 418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376 |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289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262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248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239 |
세금(지방세·조세특례)과 수사(검찰·군검찰) 관련 법령이 상위를 차지합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다
국토교통부(3,883개) 가 가장 많고 기후에너지환경부(3,211개), 해양수산부(2,604개)가 뒤를 잇습니다. 민원 사무 수에서도 국토교통부·환경·해양수산 부처가 1~3위였던 것과 같은 순서입니다. 인허가로 관리하는 사업이 많은 부처일수록 서식도 많습니다. 법무부(2,073개)는 서식이 1,885개로 91%가 서식인데, 수사·출입국 절차의 서류가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서식 셋 중 하나는 신청·청구서
서식 2만 6,589개를 이름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청구서가 8,510개(32.0%) 로 가장 많습니다. 허가증·등록증·증명서처럼 행정기관이 내주는 서류가 4,022개(15.1%), 신고서가 3,421개(12.9%)입니다. 통지서·결정서(2,324개)나 관리대장·명부(1,480개)처럼 행정기관이 스스로 쓰거나 보내는 서식도 적지 않습니다.
별표 9,965개 중에서는 이름에 '기준'이 들어간 것이 4,607개(46.2%) 로 절반 가까이 됩니다. 행정처분 기준, 시설 기준 같은 표입니다. 이름에 '과태료'가 들어간 별표도 854개입니다.
민원 신청서로 확인되는 서식은 15%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는 민원 사무마다 신청서가 어느 법령의 몇 호 서식인지 적어 둡니다. 이 기록과 맞춰 보면, 서식 가운데 민원 신청서로 확인되는 것은 3,995개(15.0%) 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신고서의 37.4%, 신청·청구서의 29.1%가 민원 사무와 연결되지만, 증명서·증서는 1.0%, 대장·명부는 0.3%에 그칩니다. 서식의 상당수는 시민이 내는 종이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내주거나 내부에서 쓰는 종이로 보입니다.
서식이 딸린 법령은 최근에 많이 고쳐졌습니다. 법령의 최종 공포일이 2026년인 것이 2만 1,089개(57.6%), 2024년 이후인 것이 87.0%입니다. 이 가운데 다른 법 개정에 따라 함께 바뀐 '타법개정'이 6,700개로, 2025~2026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 이름이 바뀐 영향이 커 보입니다. 서식 파일은 모두 HWP로 제공되고, PDF도 99.1%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 법령에 딸린 별표·서식은 3만 6,642개, 그중 75.3%가 부령(시행규칙) 에 있습니다.
- 서식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3,883개) 이고, 100개 넘게 딸린 법령 40개가 18.4%를 차지합니다.
- 서식의 32.0%는 신청·청구서, 15.1%는 행정기관이 내주는 증명서·증서입니다.
- 민원 신청서로 확인되는 서식은 15.0% 이고, 증명서·대장류는 거의 연결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기준과 한계
- 원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현행 법령의 별표·서식(2026-09-27~28 수집). 법령 2,903개에 딸린 36,642개입니다. 자치법규(조례·규칙)의 서식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법령 종류와 소관 부처는 원본 표기를 따랐습니다. 부처 개편 전후 이름(예: 환경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섞인 경우 원본 그대로 셌습니다.
- 서식 유형은 서식 이름에 들어간 낱말(신청·신고·증·대장 등)로 나눈 것이라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이름에 여러 낱말이 있으면 신고 → 신청·청구 → 통지·결정 → 증명·증서 → 대장 → 보고·계획 순서로 먼저 맞는 것 하나로 셌습니다.
- 민원 연결은 민원안내정보(6,022종)의 신청서 항목에 적힌 법령 이름과 서식 번호(제N호)를 글자로 찾아 맞춘 결과입니다. 표기가 달라 못 찾은 경우도 있으므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민원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 민원은 이 연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공포일은 서식 자체가 아니라 서식이 딸린 법령의 최종 공포일입니다. 법령이 개정돼도 서식 내용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