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우체국, 보건소처럼 매일 드나드는 공공건물에 석면이 남아 있을까요. 석면은 한때 천장재·단열재·지붕재로 널리 쓰였지만, 가루가 날리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지금은 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은 조사를 거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이 공개한 석면조사대상건축물현황(공공건축물), 2026년 4월 30일 기준 파일에는 건물 동 3만 3,479개가 있습니다. 같은 주소·같은 이름의 동을 한 건물로 묶으면 2만 5,747곳입니다. 이 가운데 '석면건축물'로 적힌 곳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기관의 건물에 많은지 살펴봤습니다.
'석면건축물'은 석면이 일정 면적 이상 쓰인 건물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이 들어간 자재가 일정 면적(합계 50㎡) 이상 쓰인 건물 등을 '석면건축물'로 정해 관리하게 합니다. 원본에는 동마다 '석면건축물 여부'와 '석면자재 면적'이 적혀 있습니다.
2만 5,747곳 중 6,143곳(23.9%) 에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동이 하나 이상 있습니다. 동 단위로는 3만 3,479개 중 7,383개입니다.
해당 건물의 석면자재 면적은 합계 715만㎡이고, 한 건물당 중앙값은 582㎡ 입니다. 모든 해당 건물이 50㎡ 이상이고, 5,000㎡가 넘는 곳도 215곳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석면조사대상건축물현황(공공건축물, 2026-04-30 기준) · 해당 6,14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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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석면건축물 해당 건물의 석면자재 면적 분포(곳) |
|---|---|
| 50~100㎡ | 286 |
| 100~500㎡ | 2,365 |
| 500~1,000㎡ | 1,705 |
| 1,000~5,000㎡ | 1,572 |
| 5,000㎡ 이상 | 215 |
'미해당'이 '석면 없음'은 아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에도 석면자재 면적이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미해당 1만 9,604곳 중 3,337곳(17.0%) 에 자재 면적이 기록돼 있고, 합계는 5만 1,886㎡입니다. 동 단위로는 미해당 동 4,061개입니다.
석면자재가 쓰였더라도 면적이 기준에 못 미치면 '미해당'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에서 '미해당'은 관리 대상 석면건축물이 아니라는 뜻이지, 석면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수법인 건물은 42.8%
건물을 가진 기관 종류별로 나누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행정기관 건물은 20.0%, 공공기관 23.2%, 지방공사·공단 19.8%인데 특수법인은 42.8% 입니다.
특수법인 건물 3,669곳의 이름을 보면 대부분 농협·축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신협 건물입니다. 이름으로 묶어 보면 농·축협 2,066곳 중 46.0%, 수협 212곳 중 53.3%, 산림조합 140곳 중 52.1%가 석면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읍·면 단위에 오래전 지어진 지점·창고가 많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29.0%, 소방서 8.2%
건물 이름에 들어간 단어로 시설 종류를 나눠 봤습니다. 읍면동 청사(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는 2,724곳 중 29.0%, 우체국은 26.6%가 석면건축물입니다. 반면 소방 시설은 8.2%, 도서관은 10.2%로 낮습니다.
| 이름으로 나눈 시설 | 건물 수 | 석면건축물 | 비율 |
|---|---|---|---|
| 읍면동 청사 | 2,724 | 791 | 29.0% |
| 우체국 | 447 | 119 | 26.6% |
| 마을·복지회관 | 463 | 104 | 22.5% |
| 보건소·지소 | 291 | 51 | 17.5% |
| 체육관·수영장 | 247 | 40 | 16.2% |
| 경찰서·지구대·파출소 | 333 | 53 | 15.9% |
| 도서관 | 549 | 56 | 10.2% |
| 소방서·안전센터 | 624 | 51 | 8.2% |
시도별로는 전남(32.0%), 충북(29.3%), 충남(27.2%)이 높고 서울(17.1%), 울산(18.1%)이 낮습니다. 건물의 준공 연도는 원본에 없어, 지역 차이가 건물 나이 때문인지는 이 데이터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 석면조사 대상 공공건축물 2만 5,747곳 중 6,143곳(23.9%) 이 석면건축물에 해당합니다. 해당 건물의 석면자재 면적 중앙값은 582㎡입니다.
- 미해당 건물 3,337곳(17.0%)에도 석면자재 면적이 기록돼 있습니다. 미해당이 곧 석면 없음은 아닙니다.
- 농·축협, 새마을금고 등 특수법인 건물은 42.8% 로 행정기관(20.0%)의 두 배입니다.
- 읍면동 청사는 29.0%, 소방 시설은 8.2%입니다.
데이터 기준과 한계
- 원천: 한국환경공단_석면조사대상건축물현황(공공건축물), 2026-04-30 기준 파일. 원본 1행은 건물의 '동'이며, 같은 도로명주소·건물명의 동을 한 건물로 묶었습니다. 동 하나라도 해당이면 그 건물을 해당으로 셌습니다.
- 공공건축물만 담긴 데이터입니다. 민간 건물은 없고, 이름에 학교가 들어간 건물도 190곳뿐이라 교육청이 관리하는 학교 대부분은 이 파일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원본에는 석면 자재의 종류, 위해성 등급, 조사일, 제거 여부가 없습니다. 해당 건물이 지금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며, 석면건축물은 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제거됩니다.
- 시설 종류(읍면동 청사·우체국 등)와 특수법인 세부 분류는 건물 이름의 단어로 나눈 것이라 일부 오분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개별 건물 이름은 순위로 나열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