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급분류 3만 3천 건, 절반은 전체이용가 — 12·15세 등급은 콘솔 게임에 몰렸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 3만 3,493건을 등급·연도·플랫폼으로 나눴습니다. 연령 등급을 받은 게임의 53.5%가 전체이용가이고, 비디오(콘솔) 게임은 44.2%가 12·15세 등급이었습니다.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의 60.3%는 베팅 요소가 있는 보드게임입니다.

원본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등급분류 정보(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결정 포함)」

53.5%

연령 등급을 받은 게임 중 전체이용가 비율

연령 등급 결정 29,484건 중 15,774건 · 2007-04~2026-09

게임을 사거나 내려받을 때 보이는 '전체이용가', '15세이용가' 표시. 이 등급은 누가, 얼마나 매기고 있을까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은 전체 중 얼마나 될까요.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나, 2014년부터 일부 업무를 넘겨받은 민간 기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개하는 등급분류 결정 가운데 2007년 4월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의 3만 3,493건을 모아 봤습니다.

연령 등급을 받은 게임의 절반은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결정 결과
전체이용가15,774건
청소년이용불가8,760건
등급거부3,314건
12세이용가3,239건
15세이용가1,711건
등급취소695건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등급분류 정보(2007-04~2026-09, 2026-09-27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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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급분류 결정 결과(건)
전체이용가15,774
청소년이용불가8,760
등급거부3,314
12세이용가3,239
15세이용가1,711
등급취소695

나이 기준 등급(전체·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을 받은 결정은 2만 9,484건이고, 그중 전체이용가가 1만 5,774건(53.5%) 입니다. 청소년이용불가는 8,760건(29.7%), 12세·15세이용가는 합쳐서 4,950건(16.8%)입니다.

등급을 아예 받지 못한 등급거부 결정은 3,314건(전체의 9.9%) 입니다. 이 가운데 1,976건(59.6%)이 2009~2012년 네 해에 몰려 있고, 2022년 이후로는 해마다 100건 아래입니다. 받았던 등급이 나중에 취소된 결정도 695건 있습니다.

2011년 정점, 모바일이 빠지고 콘솔이 들어왔다

연도별 등급분류 결정 수(플랫폼별)
  • 모바일
  • PC·온라인
  • 아케이드
  • 비디오
07501,5002,2503,00020072009201120132015201720192021202320252007 모바일: 3832008 모바일: 8462009 모바일: 6352010 모바일: 2,2312011 모바일: 2,6712012 모바일: 8562013 모바일: 4452014 모바일: 2522015 모바일: 2432016 모바일: 2192017 모바일: 1552018 모바일: 1132019 모바일: 1422020 모바일: 2692021 모바일: 2942022 모바일: 2062023 모바일: 2252024 모바일: 2762025 모바일: 2732007 PC·온라인: 1982008 PC·온라인: 2922009 PC·온라인: 4122010 PC·온라인: 5252011 PC·온라인: 3782012 PC·온라인: 1812013 PC·온라인: 1342014 PC·온라인: 4672015 PC·온라인: 5552016 PC·온라인: 3342017 PC·온라인: 4812018 PC·온라인: 5412019 PC·온라인: 6642020 PC·온라인: 7282021 PC·온라인: 7802022 PC·온라인: 6282023 PC·온라인: 4432024 PC·온라인: 4052025 PC·온라인: 3922007 아케이드: 1022008 아케이드: 1632009 아케이드: 6392010 아케이드: 3092011 아케이드: 3582012 아케이드: 6512013 아케이드: 3322014 아케이드: 2352015 아케이드: 3542016 아케이드: 4262017 아케이드: 5182018 아케이드: 4272019 아케이드: 3332020 아케이드: 2142021 아케이드: 2052022 아케이드: 1122023 아케이드: 1092024 아케이드: 2102025 아케이드: 2222007 비디오: 472008 비디오: 762009 비디오: 682010 비디오: 522011 비디오: 342012 비디오: 192013 비디오: 272014 비디오: 3982015 비디오: 4822016 비디오: 4352017 비디오: 4492018 비디오: 5032019 비디오: 4182020 비디오: 2972021 비디오: 2072022 비디오: 1302023 비디오: 1212024 비디오: 1212025 비디오: 176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등급분류 정보 · 등급거부 결정은 플랫폼 정보가 없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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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모바일(건)PC·온라인(건)아케이드(건)비디오(건)
200738319810247
200884629216376
200963541263968
20102,23152530952
20112,67137835834
201285618165119
201344513433227
2014252467235398
2015243555354482
2016219334426435
2017155481518449
2018113541427503
2019142664333418
2020269728214297
2021294780205207
2022206628112130
2023225443109121
2024276405210121
2025273392222176

전체 결정 수는 2011년 3,982건이 가장 많았고, 2023년에는 941건까지 줄었습니다. 2010~2011년의 봉우리는 거의 모바일 게임(2011년 2,671건)입니다. 2012년부터 모바일 게임 결정이 급감하는데, 앱 마켓에 올라오는 모바일 게임은 마켓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기도록 제도가 바뀐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모바일 게임은 실제 출시된 모바일 게임의 일부일 뿐입니다.

반대로 비디오(콘솔) 게임은 2014년부터 크게 늘었습니다(2013년 27건 → 2014년 398건). 같은 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했고, 이 기관이 맡은 결정 8,399건 가운데 PC·온라인이 4,846건, 비디오가 3,551건입니다.

흰 바탕 위에 놓인 은색 게임 패드
게임 패드. 비디오(콘솔) 게임 등급분류 4,153건 중 44.2%가 12세·15세이용가였다.사진: Mzacha · Public domain · 위키미디어 공용

12·15세 등급은 비디오 게임에 몰렸다

플랫폼 결정 수 전체이용가 12·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11,029 63.4% 8.5% 27.8%
PC·온라인 8,929 32.7% 24.4% 39.0%
아케이드 6,067 69.6% 0.0% 25.4%
비디오(콘솔) 4,153 39.6% 44.2% 16.2%

플랫폼마다 등급 구성이 전혀 다릅니다. 비디오 게임은 44.2%가 12·15세이용가로, 중간 등급이 가장 두껍습니다. 모바일(8.5%)의 다섯 배입니다. PC·온라인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비율이 39.0% 로 가장 높습니다. 오락실에 놓이는 아케이드 게임은 12·15세 등급이 한 건도 없습니다 — 아케이드 게임은 법에 따라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두 가지로만 등급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용불가의 60%는 베팅형 보드게임

장르별 청소년이용불가 비율(결정 600건 이상 장르)
보드게임(베팅성)93.5%
보드게임42.3%
어드벤처19.6%
FPS/TPS18.0%
롤플레잉17.8%
액션16.5%
기타13.4%
전략시뮬레이션11.9%
시뮬레이션11.4%
캐주얼4.8%
퍼즐3.9%
스포츠1.3%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등급분류 정보 · 장르가 적힌 결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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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장르별 청소년이용불가 비율(결정 600건 이상 장르)(%)
보드게임(베팅성)93.5
보드게임42.3
어드벤처19.6
FPS/TPS18.0
롤플레잉17.8
액션16.5
기타13.4
전략시뮬레이션11.9
시뮬레이션11.4
캐주얼4.8
퍼즐3.9
스포츠1.3

장르별로 보면 차이가 더 큽니다. 베팅 요소가 있는 보드게임(카드·화투류)은 5,647건 중 93.5%가 청소년이용불가였고, 청소년이용불가 결정 8,760건 가운데 5,281건(60.3%) 이 이 장르입니다. 폭력성이 자주 거론되는 FPS/TPS(18.0%)나 액션(16.5%)은 청소년이용불가 비율이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스포츠(1.3%)·퍼즐(3.9%) 게임은 거의 모두 전체이용가 또는 12·15세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리하면

  • 2007년 이후 등급분류 결정은 3만 3,493건, 연령 등급을 받은 게임의 53.5%가 전체이용가입니다.
  • 결정 수는 2011년 3,982건이 정점이었고, 모바일 게임 결정이 빠지면서 줄었습니다.
  • 비디오 게임은 44.2%가 12·15세이용가, PC·온라인은 청소년이용불가가 39.0%입니다.
  • 청소년이용불가 결정의 60.3%는 베팅 요소가 있는 보드게임입니다.

데이터 기준과 한계

  • 원천: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등급분류 정보(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결정 포함), 2007-04-04~2026-09-23 결정 33,493건, 2026-09-27 수집.
  • 앱 마켓이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매긴 등급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수는 실제 출시 수보다 훨씬 적고, 2012년 이후 모바일 감소는 시장 축소가 아니라 등급 주체의 변화로 봐야 합니다.
  • 결정 단위로 셌습니다. 같은 게임이 버전·플랫폼별로 다시 등급을 받으면 여러 건입니다.
  • 플랫폼은 원본 표기를 따르되 'PC/온라인 게임'과 '온라인 게임'은 PC·온라인으로 합쳤습니다. 등급거부 결정 3,314건은 플랫폼·장르가 비어 있어 플랫폼·장르 집계에서 빠졌습니다.
  • 등급취소는 원본의 '등급취소'·'등급취소예정'을 합친 수입니다. 2026년은 9월 23일까지입니다.
  • #게임
  • #등급분류
  • #게임물관리위원회
  • #청소년이용불가
  • #콘솔

수치는 본문에 적은 기준일의 공개 원본을 직접 집계한 결과이며, 원본이 갱신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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